이용 안내
PROCESS
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
공단에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는 저희가 대신 준비해 드립니다.
의사소견서
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며, 진료 후 보통 1주 정도 걸립니다. 비용은 공단이 대부분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1만 원대입니다.
방문 조사 (2~3주 뒤)
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.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셔야 정확한 등급이 나오니, 보호자님이 곁에서 평소 생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
등급 판정 (신청 후 30일 이내)
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며, 결과 통지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.
서비스 시작
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 주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의신청도 도와드립니다.
FAQ
등급 신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
등급이 없는데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신청 단계부터 함께 도와드립니다. 등급이 나오기까지 4~6주가 걸리는데, 그사이 필요하시면 비급여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
치매 진단이 있으면 등급이 나오나요?
신체 기능이 괜찮으셔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.
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. 어떻게 하나요?
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조사 때 빠진 내용을 정리해 함께 제출해 드립니다.
갱신은 언제 하나요?
유효기간(보통 2~3년)이 끝나기 90일 전에 공단에서 안내가 옵니다. 저희도 미리 챙겨서 알려 드립니다.